대상 : 만 65세 이상 치아가 하나라도 남아있는 경우
(무치악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.)
1인당 평생 2개까지 보험 적용
본인 부담금 30%로 부분틀니와 중복 적용 가능.
본인부담금 상한제 제외
앞니, 어금니 구분없이 적용 가능
외산 임플란트도 적용 가능(재료대 환자 본인 부담)
진단 및 치료계획, 임플란트 식립, 최종보철물 수복 등 3단계 묶음 수가 적용
임플란트 본체와 지대주(최종보철물을 연결하는 것) 가 일체형인
특별한 맞춤형 임플란트는 보험 적용 제외
보철재료는 PFM만 보험적용
임플란트 수술 후 3개월 이내 사후점검시 진찰료만 산정
골이식술은 보험적용 제외